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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 어떻게 받나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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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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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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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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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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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 정보 더 알아보기
1.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 정규직 근로자 1인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장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확인 서류
- 대체 인력 고용 계약서
- 사업장의 근로기록부 및 근로자 명부
- 기타 필요 서류
- 신청 서류 제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 후 지원금 지급
4. 주의 사항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 인력을 30일 미만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 정보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https://worklife.kr/
- 전국 고용센터 연합회: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lab.do
육아와 일의 균형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장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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