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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안내: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 기준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 기준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가구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대한민국 거주자
-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소득기준금액 이하
- 재산합산금액이 재산기준금액 이하
지급 기준
- 부부합산 총급여액 또는 부부합산 총사업소득에 따라 지급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금액 및 재산기준금액 상이
3.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은 가구 구성 및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소득기준금액 | 재산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 2,200만원 | 2.4억원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2.4억원 | 25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 2.4억원 | 330만원 |
참고:
- 소득기준금액 및 재산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최대 지급액은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 부부합산 총급여액 또는 부부합산 총사업소득이 소득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에 정기 지급되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세무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확인 (정기: 매년 12월, 반기: 5월 및 11월)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료 등)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지급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문자 알림)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 증빙 서류 등)
5.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상황이 **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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