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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신청 방법 안내

by 32jsakda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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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신청 방법 안내

 

육아하는 직장인 여러분, 육아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일하고 싶으신가요? 최근에는 육아와 일 모두를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청된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를 위한 안내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1. 사업주가 신청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
    1.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와 일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 시간을 일일 2시간, 주간 1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동안에는 근로 보수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신청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크게 일일 근로시간 단축주간 근로시간 단축 olmak üzere 두 가지 유형으로 나に分かれます (bunwakaremasu).

  • 일일 근로시간 단축: 하루 근로 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대 6시간까지 근무 가능)
  • 주간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 근로 시간을 최대 10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자는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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